[취재N팩트] 박근혜 구속 기간 연장..."재판 중 석방 가능성 없어" / YTN

2019-02-08 304

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.

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양일혁 기자!

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또 한 번 연장됐습니다.

구속 기간이 언제까지로 연장되는 건가요?

[기자]
오는 4월 16일 자정까지입니다.

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습니다.

4월 16일은 마침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5주기이기도 합니다.

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된 건 상고심에서만 세 번째입니다.

1심과 항소심이 끝나면 대법원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심리하는 데, 이를 상고심이라 부릅니다.

상고심에서는 3차례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에 각각 구속 기간이 갱신됐고, 이번이 마지막 갱신인 셈입니다.


구속 기간 안에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보통 풀려난 상태에서 나머지 재판을 받게 되는데, 4월 16일이 지나면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수도 있는 건가요?

[기자]
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.

박 전 대통령은 이미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상태입니다.

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2016년 4·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하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,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겁니다.

박 전 대통령은 기한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, 검찰 역시 현행법상 징역 10년 미만의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어 그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.

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.

대법원은 일단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심리에 집중할 방침이지만,

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뒤 1심과 2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1년 4개월이 걸린 데다,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 역시 벌써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


정치권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도 언급되고 있습니다.

실현 가능성, 얼마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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